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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6 2017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0:26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 대로에 있는 옥동 3 주공 교차로를 옥동 사거리 쪽에서 송 현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3세) 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