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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5.11.선고 2015구단61354 판결

주거이전비등

사건

2015구단61354 주거이전비 등

원고

1 A

2

3

4

5

피고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 3 . 4 .

판결선고

2016 . 5 . 11 .

주문

1 . 피고는 원고 A에게 6 , 025 , 590원 , 원고 B에게 17 , 466 , 945원 , 원고 C에게 17 , 310 , 996 원 , 원고 D에게 17 , 466 , 945원 , 원고 E에게 15 , 246 , 7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 11 . 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 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 시행면적 8 , 224 . 8m

(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 이라 한다 )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 1 . 31 .

- 조합설립인가 : 2008 . 3 . 26 .

- 사업시행인가 : 2012 . 8 . 8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2 - 78호 )

나 . 원고 A은 2003 . 11 . 13 . 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 는 세입자이고 ,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분 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서울특 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 위 위원회는 2016 . 2 . 26 . 수용개 시일을 2016 . 4 . 15 . 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 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 축물의 소유자이자 수용재결일까지 위 건축물에 거주한 자들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바 ,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제54조 , 제5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야 할 액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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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 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 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그 시행규칙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등의 규정에 의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 전비 , 이사비 , 이주정착금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이 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어 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거주 또는 실제 이 전할 동산의 유무나 다과를 묻지 않고 위 각 규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 피고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 무와 원고들의 건물 명도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6 , 025 , 590원 , 원고 B에게 17 , 466 , 945원 , 원고 C에게 17 , 310 , 996원 , 원고 D에게 17 , 466 , 945원 , 원고 E에게 15 , 246 , 7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11 . 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