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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나3682

수수료 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10.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10. 9. 재위촉계약(이하 위 각 위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10.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시 피고로부터 규정교육확인서(재위촉 시 작성, 이하 ‘이 사건 규정교육확인서’라 한다), C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이 사건 위촉계약, 규정교육확인서, 원고의 수수료 지급 지침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기준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 설계사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서 내용 확인 및 숙지 확인서

1. 본인은 본 위촉계약서의 중요내용과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본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 시 수수료반환, 보증보험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규정교육확인서-

5. 성적환수 : 아래와 같이 환수하며 부치(-) 발생 시 전액 환수 시까지 이월한다.

1) 마감 후 청철 및 반송 :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되는 계약 - 성적 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00% 환수 - 업적계상일 :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2) 무효/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 성적 환수 : 해당계약 성적의 110%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