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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3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20:17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알루미늄 재질, 총 길이 86cm)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영상 CD 및 사진자료, 범행장소사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알루미늄 재질, 총 길이 86cm)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