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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4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8:28경에서 같은 날 18:40경 사이 서울시 소재 여의도역 방면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열차번호 확인 및 CCTV 미설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확인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