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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28 2015가합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537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중순경 피고에게 양산시 C, D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억 3,50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5. 원고를 상대로 공사 완료를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2억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2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법원 2012차53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2. 10.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개시된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 하에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전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위 빌라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원고 스스로 피고가 그동안 지출한 계약금, 중도금, 경매비용 등의 손해를 전보해주기 위해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