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7가단16372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7,89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부터 2017. 2. 19.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퇴직 당시 B으로부터 임금 12,461,757원, 퇴직금 18,816,9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퇴직금 또는 임금에 관하여, ① 2018. 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서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8. 3. 20. 기업은행으로부터 퇴직연금 중도해지 일시금으로서 6,291,338원(그중 186,830원은 원고의 소득세, 주민세 합계액이다)을 지급받았으며, ③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등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총 4,169,428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B은 2017. 9. 28.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그 대표이사인 C이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1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7. 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07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D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D이 이 사건 소송을 최종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으로서 총 11,817,894원(= 임금 12,461,757원 퇴직금 18,816,903원 - 9,000,000원 - 6,291,338원 - 4,169,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