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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1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투약 및 매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투약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마약사범인 E이 검거되었다는 경찰관의 사실확인서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