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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5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인천 동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가리키며 2회에 걸쳐 “야, 저 씨팔년 좀 데려와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업원이 아니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같은 것들, 이런 좆같은 것이 오라면 오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F이 영업준비를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0:42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 중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과 동행하여 소변을 본 후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였으나 H이 규칙상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자의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