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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6.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음주 이후 잠을 자고 오전 10시경 운전을 하였고, 추가사고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