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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있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