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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제 3 차로를 수색 방향에서 연희 입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제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였고, 피고인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려 다 마침 같은 방향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0 세) 가 운전하던

F SQ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영상 파일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