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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2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본래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경 위 가게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자동반주장치, 미러볼 등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6.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는바, 앞으로는 적법하게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