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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1: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낸 적도 있다.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전과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