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1: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낸 적도 있다.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전과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