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E, F, G, H, I, K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J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K의 사기 피고인 A은 전라남도와 관내 시군에서 “2013년 폐사가축친환경처리장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라남도 보조금 10%, 시군 보조금 40%, 사업자 자부담금 50% 비율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피고인 K에게 자부담금 50%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라남도 보조금 10%와 시군 보조금 40%를 교부받아 축사에 폐사가축친환경처리장비를 설치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K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K는 2013. 3.경 장성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3,000만 원 규모(전라남도 보조금 300만 원, 장성군 보조금 1,200만 원, 자부담금 1,500만 원)의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과 폐사가축처리장비 판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9. 10.경 피고인 K의 축사에 위 장비를 설치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K는 2013. 9. 13.경 장성군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0. 11.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자부담금 부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피고인 A과 함께 거짓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K는 공모하여 피해자 전라남도 장성군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 A은 전라남도와 관내 시군에서 지원사업을 전라남도 보조금 10%, 시군 보조금 40%, 사업자 자부담금 50% 비율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피고인 D에게 자부담금 50%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라남도 보조금 10%와 시군 보조금 40%를 교부받아 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