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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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비씨 신용카드로 병원비 3,776,586원(= 피고 본인의 병원비 1,876,586원 피고 모의 병원비 1,900,000원)을 결제하였고, 원고에게 위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3,776,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 31. 피고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본인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2,945,000원을 결제하였고, 2017. 1.경 피고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금 명목으로 350,000원, 같은 해
2. 제사경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대여한 3,49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와 녹취록(갑 제2, 3호증)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피고가 갚을 것이라는 취지의 대답은 있으나, 그 반환의 대상에 위 3,49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문자메시지(갑 제5호증)에는 피고가 위 병원비 및 3,495,000원에 대한 세부 항목을 기재하여 전송하자 피고가 "고마워. 정리하려 했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