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의 성립 시기(=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을 판단하는 기준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 제10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2호 (현행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2] 민법 제406조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공2011상, 338)
공주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인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1 생략) 목장용지 1,028㎡의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하여 일부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2 생략) 소재 토지들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채무관계는 모두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 및 채무변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제2항 제2호 )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15. 2. 6. 소외 1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3 생략) 목장용지 74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12.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3. 4. 26. 소외 1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4 생략) 목장용지 76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1은 2016. 4. 20. 위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매도하여, 다음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소외 1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합계 30,827,150원(= 양도소득세 30,082,950원 + 지방소득세 744,20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합계 190,151,940원(= 양도소득세 172,865,400원 + 지방소득세 17,286,540원)을 각 결정·고지받았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에는 2016. 1. 31.,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에는 2016. 4. 30. 각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
2) 위 각 조세채무가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는 2016. 4. 20.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에 성립된 채무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13. 4.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같은 날 가등기권자에게 매도가 이루어지는 등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받았으므로, 위 각 조세채무 역시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조세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외 1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채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6. 12. 31.이라고 보아, 위 각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및 소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