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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타인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며 그 영업을 방해하고, 또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려던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경찰관 I이 실명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9개월이 도과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 공무집행방해’ 부분의 ‘H’의 기재는 'I'의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