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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7. 2. 13. 기소 중지) 은 ‘E’ 이라는 중국 회사 및 대한민국에 설립된 F( 주), G( 주) 의 실질적인 운영자, H(2017. 2. 13. 기소 중지) 는 위 D의 처로서 F( 주) 의 대표이사, 피고인, I, J은 투자자들에게 위 ‘E’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F( 주) 의 이사, K는 투자자들에게 ‘E’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상위 사업자, L(2017. 2. 13. 구속기소) 은 투자자들의 신규 등록, 수당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E’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M 센터 장, N은 ‘E’ 의 홍 콩 지사장 및 G( 주) 의 이사, O은 투자자들에게 ‘E’ 이라는 중국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E’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전기자동차 제조회사의 주식을 국내로 가져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 H, I, J, K, L, N, O, 성명 불상의 모집 책 등과 함께 2015. 9. 경 서울 강남구 P 13 층 사무실, 서울 서초구 Q 아파트 상가 301호에 있는 M 센터 사무실 등에서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 중국에 있는 ‘E’ 이라는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2018년 홍 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E ’에 미리 투자하면 향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추천에 따른 다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홍보하여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H, I, J, K, L, N, O, 성명 불상의 모집 책 등과 함께 2015. 11. 5.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에서 약 400 여 명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