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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 덤프트럭( 이하 ‘ 이 사건 덤프트럭’ 이라 한다 )에 주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방문하여 주유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전혀 주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의 주장이 없으나, 항소장에 그 기재가 있다.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석유 관리원의 품질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유 차에 있던 연료는 ‘ 품질 적합’ 이고 이 사건 덤프트럭의 연료는 ‘ 품질 부적합 ’으로 나왔으므로 서로 다른 연료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 하나, K이 경찰에서 ‘ 이 사건 덤프트럭에서 채취한 등유는 그날 아 스콘 공장 지상 탱크를 철거하여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버리기가 아까워 제가 트럭에 연료로 넣어 사용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거기록 17, 79 쪽) 이 사건 덤프트럭에는 K이 기존에 주유하였던 기름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석유 관리원의 품질 결과 상 이 사건 덤프트럭의 연료가 ‘ 품질 부적합 ’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서 추출한 등 유가 피고인의 주유 차에 있던 연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