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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6:4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 사가정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용마 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때리고, 이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