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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8노1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으로 15세(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14세 )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을 만 나 4회에 걸쳐 승용차 안이나 모텔에서 그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은 상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 2. 6. 미성년자유인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었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위 미성년자유인 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을 유인하여 상당 기간 모텔이나 월세 방에 머물게 하면서 간음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