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3. 피고의 계좌로 미합중국 통화 12,980달러(이하 ‘달러’만 표시한다)를 송금하였고, 2006. 1. 4. 미국 윌쉬어 스태이트 은행에서 인출인 Pay To The Order Of 을 D로 하여 액면금 77,000달러인 수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표 발행 당시 위 수표 하단 메모란에 대여를 의미하는 ‘ Personal Loan'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였고, 한편 위 수표 상 인출인으로 기재된 D(한국명 : E)는 피고의 딸인데, 위 수표는 2006. 1. 5. 전액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23. 12,980달러, 2006. 1. 4. 77,000달러를 대여하였는데 이후 약정이자는 월 1,000달러를 받기로 하였다면서 소비대차를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딸인 D(한국명 E)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다.
우선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2,980달러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송금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표 77,000달러를 피고의 딸을 인출인으로 기재하고, 발행 용도를 대여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수하고 그 수수의 원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