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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263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6:3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1632호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옷을 챙겨 가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 내가 너를 장기적으로 따먹으려고 했는데 너랑 너무 못했으니 성관계는 하고 헤어져야 겠다. ”며 그녀의 팬티를 벗기려 다 피해 자가 저항하자 “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위로 잡고 억지로 키스를 하고 음부 부분을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며 삽입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반항하자 “ 너 내 말에 복종 안하면 죽는다.

”, “ 넌 안되겠다, 너 먼저 죽이고 내가 뒤따라 간다.

내가 못할 것 같냐.

” 면서 부엌으로 가 씽크대에 있던 식칼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