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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75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시공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D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였으나 철근대금 중 합계 48,26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던 중 C이 공사를 중단하고 새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서 공사를 이어받기로 하였다.

E는 건축주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2018. 6. 22. 원고에게 “C에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 48,268,000원을 1차로 그 중 24,268,000원은 시공사인 E로부터 2018. 7. 25. 지급받고, 2차로 24,000,000원은 2018. 9. 10. 건축주인 F과 E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E는 2018. 6. 22. 원고와 사이에 새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결제기간은 물품 도착일로부터 협의 날짜 또는 통상 30일까지 결제 조건, 물품대금의 지급은 정해진 결제 기일까지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E에서 물품의 종류, 품목, 수량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한 주문서로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이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만일 E에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E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무인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직불확인서에서 약속된 날까지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의 추가 철근 공급 요청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미수금을 새로운 시공자인 E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