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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씨씨 (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를 영통 우정 길 사거리 쪽에서 느티나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느티나무 사거리 쪽에서 신성 초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541,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