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2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 교도소 기결수로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 C( 남 ,37 세) 과 청주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2018. 3. 27. 19:4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 청주 교도소 기결 D에서 피해자와 청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 이 씹새끼 죽고 싶나
"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교도소에서 수 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