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5도20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