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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144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2:35 경 서울시 강남구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28 세 )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카카오 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