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141』 피고인은 2017. 8. 29. 11:50 경 창원시 성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뛰어 넘어 보일러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3154』 피고인은 2017. 8. 22. 02:3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확정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3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미수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수사상황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1. 현장촬영사진 『2017 고단 3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상하의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