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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1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 경 일명 ‘B 은행 서대문 지점 직원’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연 3.7% 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부족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4:45 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4 장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 (B 은행 회신자료 관련)

1. 피해 금 이체 내역 거래자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자료, B 은행 회신자료

1. A와 불상자의 카카오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