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에 있는 만절삼거리를 혁신도시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주대학교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5길 14-6 춘포집 앞길부터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만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