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188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가단3913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