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1883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가단3913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가단3913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