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2014. 12. 8.경부터 충남 공주시 F에서 유류저장시설 5개(경유 3개, 무연, 등유 각 1개), 주유기 1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각 1/3 지분비율로 ‘G’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H, I는 위 주유소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주유소에서, 단속기관 등이 저장시설 내에 보관된 가짜석유의 시료를 채취할 수 없도록 2번 경유용 저장시설 입구 밑으로 길이 약 2.9m의 원통형 격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정품 경유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은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5.경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불상량의 가짜석유(등유와 윤활기유 등이 6:4의 비율로 혼합)를 리터당 1,35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대금 합계 약 68,683,580원 상당의 위 가짜석유 약 51,700ℓ를 판매하고, 2015. 1. 8.경 위 주유소 2번 경유 저장시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짜석유 약 8,300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1차 시험) 알림,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G주유소) 결과 알림
1. 불법 설치개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