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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55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13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09. 12. 24.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또 한 2013년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5. 12. 25.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법원 2016 고단 206호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