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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6고단2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한 평택시 O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4명( 근로자 P, Q, R, S) 의 임금 합계 12,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P, Q, R, S)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작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한 평택시 O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10명(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의 임금 합계 29,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