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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20 2019노3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투자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를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원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투자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를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원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