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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정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E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F, G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2 월경 위 D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칠곡군 청에 신청하였고, 칠곡군청은 피고인에게 “D 토지의 진입도로 부지인 F, G 토지 소유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라.” 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 월경 위 E에게 위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F, G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칠곡군 D 토지를 2010. 6. 8. 자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를 개발하려고 칠곡군 청에 찾아가 인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더니 칠곡군 청에서는 D 토지 앞 진입도로 부지인 F, G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제출되어야지만 위 D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달라. 토지사용 승낙만 해 주면 D 토지 중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 피해자는 F, G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피고인에게 해 주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D 토지 중 가 분할된 250번 약 250평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상호 합의에 따라, “ 피고인은 추후 위 250평 토지에 대해 전원주택허가가 나고 형질변경, 옹벽, 상하수도 등 제반 시설을 갖춘 상태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250평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직접 매 수자를 물색할 경우 사전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