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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16 2015가합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4. 1.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30일 지급), 변제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