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88.1.15.(816),168]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원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인 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피고 1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 에서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 의하면 피고 2는 동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1의 지위를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등 청구에 있어서 위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바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