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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7:1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길에서, “ 술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인적 사항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 왜 친구한테 전화하구 지랄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씨 부 랄 새끼들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위 F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