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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7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잡화판매점에서 위조 샤넬(상표등록번호 : 제0309448호) 지갑 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정품여부 및 감정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