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10165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H 전 1,325㎡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2. 3. 2.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I은 1913. 7. 1.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나. I은 1928. 8. 28. 사망하였고, 장남인 소외 J가 호주를 상속하였다.

다. J는 1996. 10. 1. 유족으로 자(子)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1972. 3. 2.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2. 3. 2.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3. 2.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2. 3.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