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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다224104

약정보수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동업계약이 의사가 아닌 제3자(원고)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선행동업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의사가 아닌 원고가 E병원의 운영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E병원의 이익 중 15%를 배당받는 결과가 되므로, 선행동업계약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변론주의, 처분문서의 해석, 위임과 동업, 제3자를 위한 계약,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강행법규에 반하는 선행동업계약은 이 사건 계약의 조건 또는 동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률행위의 무효,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