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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9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밤 늦게 ‘D’ 카페 2 층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했다며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5. 12. 27. 11:20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위 카페에 들어가 그 곳의 컴퓨터 모니터, 인터넷 공 유기 등에 연결된 케이블과 전선의 전원을 뽑아 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카페 내 CCTV 영상을 전송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CCTV 와 인터넷 공 유기 등으로 구성된 설치 비 20만원 상당의 CCTV 영상 전송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카페 내 CCTV 영상을 전송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고의 나 인식이 없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전송장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① 의 주장에 관하여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