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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321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