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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7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549,398,315원,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추징 17,500,000원, 피고인 C : 징역 6월 및 추징 9,000,000원, 피고인 E : 정역 1년 및 추징 348,410,25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적인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한다.

거래 과정에서 정상 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의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수령한 수수료 합계만 17억여 원에 이르러 고객들이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은 훨씬 더 고액일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규모가 크다.

피고인

B, C 등 스텝들은 VM(Virtual Machine)ware Workstation을 이용하여 거짓된 정보로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운 영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다르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