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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D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하는데 관리자겸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집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관리자겸 매점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함께 장사를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되고, 그 통장을 LH 건설회사에 알려주어 통장으로 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함바식당 관련해서 설비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19. 1. 3.경 4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9.경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피해자가 개설한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 범행 동기, 연령,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