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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링컨 MKZ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2015. 7. 20.경부터 36개월 동안 7.7%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4,550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식당을 양수하기로 한 E이 차량을 운행하기로 한 것이었고,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금 4,5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7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2015. 3. 13.경부터 48개월 동안 18.9%의 이율로 매월 5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2,640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경 K7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원리금 납부 이후 30일 이상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2015. 8. 7.경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저당권 실행을 위해 K7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통보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친구인 H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K7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경 위 1,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H에게 K7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