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계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력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